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서비스 보증 기간 변경

 

 

**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 입니다.

** 개인적인 경험으로 축적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이며, 이 포스팅의 내용은 애플의 실제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의 서비스 보증기간이 잘못 표시되어 무상서비스 보증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추측하자면 애플의 iOS를 탑재한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모델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 iOS5 이후부터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혹은 컴퓨터의 아이튠즈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이 활성화를 진행한 날짜가 곧 구매일자로 등록이 되어 서비스 보증기간의 시작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품의 보증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링크로 이동하여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의 제품 일련번호 확인 방법은 설정 > 일반 > 정보 로 이동한다면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와이파이, 아이튠즈를 통하여 활성화를 마친 기기라면 무리 없이 원래의 서비스 보증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보증일이 잘못 적용된 제품은 애플기술지원센터(1544-2662)를 통하여 문의를 한다면 규정에 따라 서비스 보증일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분실, 파손으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은 아이폰

  2. 제조일보다 늦게 활성화된 아이팟, 아이패드

 

주로 이 문제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종종 발생이 되며, 두 경우에 따라 진행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결론적으로 애플기술지원센터(1544-2662)로 전화하여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은 아이폰인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원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기기의 신규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서류를 지참하여 애플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한다면 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점을 통해 재고로 남은 아이폰을 구매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이폰은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통신사를 가입할 때 가입하는 가입서류를 통하여서도 보증 기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서류가 아닐수도 있으므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경우인 제조일보다 늦게 활성화된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인 경우에는 구매처를 통해서 구매 당시에 발급받은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의 조건이라면 구매처의 상호명, 로고,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매일자, 구매금액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 구매한 아이패드 미니의 영수증을 본다면 판매처의 상호명과 로고, 주소, 대표자 이름, 구매금액 등 세부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통해서 구매한 제품들은 판매자가 발급하는 구매영수증 지참이 어려워 정상적인 서비스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렴하게 판다고해서 무작정 구매할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기술지원센터(1544-2662)를 통하여 문의하길 권장하며 이 포스팅의 주된 목적은 보증 기간이 잘못된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의 보증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정보 제공 용도로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처리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보증기간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애플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랜 대기 시간으로 인하여 마냥 전화를 기다리기 어렵다면 애플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하는 날짜, 시간에 자동으로 전화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위의 링크된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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