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떠올리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막막해요. 법원에 내는 돈은 정해진 항목이 있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정리된 비용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항목별 금액을 풀어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절차도 다르고 드는 돈도 달라요. 어떤 항목이 고정이고 어떤 항목이 채권자 수나 사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지 구분해서 보면 필요한 금액이 훨씬 또렷해져요.
비용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드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로 나뉘어요. 앞의 세 가지는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고, 나머지 둘은 서류를 떼는 비용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이에요.
법원 납부 비용은 대부분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에게 맡기든 같아요. 반면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편차가 커요.
- 인지대는 소송이나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금액 차이가 커요.
-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이에요.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나요.
- 예납금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줄 보수 성격의 돈이에요. 상황에 따라 붙을 수도, 안 붙을 수도 있어요.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채권자별로 부채 내역을 확인받는 서류 비용이에요. 채권자 수만큼 발급이 필요해요.
- 수임료는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직접 내는 돈이에요. 법원 비용과 별개예요.
인지대는 개인회생 27,000원, 개인파산 1,800원이에요
정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인지대는 개인회생이 27,000원, 개인파산이 1,800원이에요. 같은 법원 신청인데도 15배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이 금액은 신청 시점에 법원에 납부하고, 채무 규모가 커져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대는 예상 비용을 계산할 때 가장 변수가 적은 항목이에요.
다만 법원 수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는 관할 법원 안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현재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정해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우편 비용이라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개인회생 기준으로 정리 자료에 나온 금액은 채권자 1명이면 99,000원, 5명이면 275,000원, 10명이면 495,000원, 20명이면 935,000원이에요.
금액을 보면 채권자가 1명에서 5명으로 늘 때 176,000원이 더해지고, 10명에서 20명으로 갈 때는 440,000원이 더해져요. 채권자가 한 명 늘 때마다 대략 4만~5만 원씩 불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해요.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이 숫자가 송달료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을 동시에 좌우해요.
- 채권자 1명 개인회생 송달료는 99,000원이에요.
- 채권자 5명이면 275,000원으로 늘어요.
- 채권자 10명이면 495,000원이에요.
- 채권자 20명이면 935,000원까지 올라가요.
예납금은 회생과 파산에서 의미가 달라요
개인회생의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발생하고, 정리 자료 기준으로 15만 원이 추가돼요. 모든 사건에 붙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정돼요.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명목으로 통상 40만 원 안팎의 예납금이 발생한다고 안내돼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라, 이 보수를 미리 법원에 맡기는 구조예요.
이 때문에 개인파산은 인지대가 1,800원으로 싸 보여도 예납금까지 합치면 법원 납부액이 결코 적지 않아요. 같은 이유로 인지대만 보고 파산이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계산이 틀어져요.
변호사 수임료는 가장 변동이 커요
수임료는 신청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정리 자료에서도 개별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진다고만 안내하고 고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채권자 수, 재산 상태, 소득 증빙의 어려움에 따라 사무소가 견적을 다르게 내요.
그래서 한 곳 견적만 듣고 결정하기보다 두세 곳에 같은 자료를 주고 비교하는 편이 좋아요. 견적을 받을 때는 수임료에 송달료나 인지대 같은 법원 납부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보정 명령이 나왔을 때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서류가 단순한 사건이라면 법원 종합민원실 안내를 받으며 혼자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서류 보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 경우 예상 비용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인지대 27,000원에 송달료를 더해요. 채권자가 5명이라면 송달료 275,000원이니 법원 납부액은 302,000원이에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만 원이 더해져 452,000원이 돼요.
채권자가 10명이면 같은 방식으로 27,000원과 495,000원을 더해 522,000원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임료가 별도로 붙어요.
개인파산이라면 인지대 1,800원에 파산관재인 보수 명목의 예납금 40만 원 안팎, 그리고 송달료가 더해져요. 송달료는 정리 자료에서 회생 기준 금액만 확인되므로, 파산 송달료는 관할 법원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로 정해져 있고, 가장 크게 변하는 값은 채권자 수와 수임료예요. 개인회생은 인지대 27,000원에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 파산은 인지대 1,800원에 예납금 40만 원 안팎이 핵심이에요.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부터 확정하고, 법원 납부 비용 기준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수임료 견적을 비교하면 필요한 총액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요.